구조조정 대상 기업 협력업체에 세정지원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1-21 19:03:00 수정 2000-11-21 19:03:00 조회수 0

◀ANC▶

구조조정 대상 기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대우자동차와 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자금경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대상기업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58개와 동아건설 협력업체

15개 업쳅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달부터 내년 6월 사이에 부과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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