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규제 강화 조례 제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25 23:00:00 수정 2000-10-25 23:00:00 조회수 0

◀ANC▶

속칭 러브호텔이

앞으로는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건설 교통부가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는

숙박시설을 규제하는것을 골자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령 시안에는

러브호텔 건립규제 지역인

학교 정화구역의 범위가

절대구역은 50미터에서 백미터로

상대구역은

2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늘어납니다



또 신흥 주택단지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위해

주거지역 주변에는 공원이나

완충지역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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