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콤바인사용료 현금지급 농가 부담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0-29 17:10:00 수정 2000-10-29 17:10:00 조회수 2

◀ANC▶

현물로도 결제가 가능했던 콤바인 사용료가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VCR▶

예년의 경우

콤바인사용료로 임대업자에게 수매가격에 합당하는 일정량의 산물벼를 주는 것으로도 가능했었으나

올들어서는 업자들이 "미질이 크게 떨어지고 판매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정부의 벼 수매량이 생산량에 비해 턱 없이 적은데다 미질 저하로 시중에 내다 팔기조차 어려워 벼 수확이후에도 현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콤바인 사용료는 요즘 2백평 한 마지기에 3만5천원에서 4만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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