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 개설(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11-02 22:54:00 수정 2000-11-02 22:54:00 조회수 2

◀ANC▶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달 동안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냥이 허용됐습니다



민은규 기자







◀VCR▶



숨는 재주가 뛰어난 장끼도

사냥개앞에서는 별수 없습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청둥오리떼는 엽사들의 총질에

추풍낙엽입니다.



순환수렵장이 개설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냥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INT▶

(4년전보다 동물이 많아졌다...)





조수보호법에 따라 4년만에 수렵이 허용되는 지역은 전라남북도.



전남의 경우 전체 면적의 35%인 4천여평방킬로미터가 수렵지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수렵기간동안 허용된 마리수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1인당 3마리,수꿩과 청둥오리는

하루 3-5마리까집니다.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수렵인들이

찾아들어 20억여원의 지방세수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수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등 희귀종의 남획과 전기와 통신선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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