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94년
광주시 두암동에 약국을 연 뒤
6년동안 불법 조제를 해온
58살 정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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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기자 입력 2000-11-21 07:00:00 수정 2000-11-21 07: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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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약사 면허도 없이 지난 94년
광주시 두암동에 약국을 연 뒤
6년동안 불법 조제를 해온
58살 정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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