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물관리대책

입력 2000-10-25 10:27:00 수정 2000-10-25 10:27:00 조회수 0

◀ANC▶

오는 2002년부터는 주암호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 설수 없게 됩니다

◀VCR▶

정부가 확정한 영산강 물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02년 부터는

수변 구역으로 지정된

주암호와 유입 하천 주변에는

공장과 축사, 음식점과 숙박 시설등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에 따른

주암호 상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영산강 하류권 주민들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함께 광역 단체는 기초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