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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는 주암호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 설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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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영산강 물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02년 부터는
수변 구역으로 지정된
주암호와 유입 하천 주변에는
공장과 축사, 음식점과 숙박 시설등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에 따른
주암호 상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영산강 하류권 주민들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함께 광역 단체는 기초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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