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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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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조치법의 시행으로
개발 제한 구역내 각종 위법 행위가 늘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개발 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무단 신증축 행위나
축사 창고 등을 사무실이나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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