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오토바이 전용도로?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14 19:17:00 수정 2000-12-14 19:17:00 조회수 0

◀ANC▶

광주천 둔치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VCR▶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언젠부턴가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바꿨습니다.



교통 체증을 피하는 한편

교통 신호도 받지않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점을 안

얌체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인데,

정작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반할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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