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천 둔치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VCR▶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언젠부턴가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바꿨습니다.
교통 체증을 피하는 한편
교통 신호도 받지않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점을 안
얌체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인데,
정작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반할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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