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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하거나 불법 대출을 해준 신협 이사장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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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광주 B신협 이사장 64살
송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지난 5년여동안 조합원들의 예탁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C교회 신협 이사장
53살 윤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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