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뺑소니범 신고자한테 금품수수 물의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12 20:47:00 수정 2000-12-12 20:47:00 조회수 0

◀ANC▶

경찰이 뺑소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VCR▶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이모 경사는 지난해 6월

뺑소니범을 신고한 김모씨에게

보상금 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회사를 그만 둔 김씨가

이 경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악용해

1억 2천만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이 경사에 대해

3개월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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