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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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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이모 경사는 지난해 6월
뺑소니범을 신고한 김모씨에게
보상금 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회사를 그만 둔 김씨가
이 경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악용해
1억 2천만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이 경사에 대해
3개월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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