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원 뇌물 탄원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2-18 17:26:00 수정 2000-12-18 17:26: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북구의회 L모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VCR▶

탄원서를 제출한 54살 박모씨는

군대 동기인 L모 의원이

운암동의 시유지 170평에 대한

점유권을 승계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백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L모 의원은

구의원이 시유지 점용권에 대해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원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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