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1천만원 지급하라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2 20:26:00 수정 2000-11-22 20:26:00 조회수 0

◀ANC▶

남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남자는

상대방 남편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 단독부 송혜영 판사는

광주시 쌍촌동 김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김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 정씨가

김씨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결혼생활에 영향을받은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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