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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남자는
상대방 남편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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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단독부 송혜영 판사는
광주시 쌍촌동 김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김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 정씨가
김씨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결혼생활에 영향을받은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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