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3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2-14 20:30:00 수정 2000-12-14 20:30: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수사과는

건강 보조식품을

당뇨병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팔아온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39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달 16일

광주시 매곡동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 보조 식품을 당뇨병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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