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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건강 보조식품을
당뇨병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팔아온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39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달 16일
광주시 매곡동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 보조 식품을 당뇨병과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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