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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나
대상자 선정방법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의 내부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VCR▶
행자부의 성과급 관련
예산지침에는
소속 공무원의 절반에 혜택을 주고
공무원 10%는 본봉의 2백%.
10-25%는 본봉의 백 %,
25-50%는 본봉의 50%를 지급하며
객관성을 고려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성과급제도가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시군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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