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사고시 벌점부과 면제 건의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4 20:01:00 수정 2000-11-24 20:01:00 조회수 0

◀ANC▶

소방차등 긴급 차량이

출동과정에서 사고를 낼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예외해달라는건의서가제출됐습니다

◀VCR▶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는

시간을 다투는

구조 차량이나 소방차의 특성과

현 도로 여건상, 출동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벌점을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예외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자치부에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차량등이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벌점과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합의금까지 물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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