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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등 긴급 차량이
출동과정에서 사고를 낼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예외해달라는건의서가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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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는
시간을 다투는
구조 차량이나 소방차의 특성과
현 도로 여건상, 출동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벌점을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예외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자치부에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차량등이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벌점과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합의금까지 물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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