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특법으로 수몰민 보상손해

입력 2000-12-12 13:28:00 수정 2000-12-12 13:28:00 조회수 6

◀ANC▶

탐진댐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 시점 변경으로

수십억원의 영농비를 날렸습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지난 97년 4월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기준을

토지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 변경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보상을 받기위해

국화와 카네이션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한 백 80여 농가가

6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도의회 김창남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공공 사업의 보상 시점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보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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