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자 재심판결서 무죄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2-21 20:52:00 수정 2000-12-21 20:52:00 조회수 0

◀ANC▶

5.18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18피해자에 대해 2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제 3 형사부는

광주 미산초등학교 교사

49살 정해직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5.18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정씨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80년 5.18 당시

민원부장을 맡아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년 4월에

잔형 면제로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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