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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도박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영암군 시종면 30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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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달 광주시 쌍촌동
50살 신모여인의 집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는 등 최근
1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장을 개설해 자릿세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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