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상습도박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1-27 11:06:00 수정 2000-11-27 11:06:00 조회수 1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도박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도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영암군 시종면 30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박씨는 지난달 광주시 쌍촌동

50살 신모여인의 집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는 등 최근

1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장을 개설해 자릿세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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