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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운전 면허 취소는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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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 법원 김병하 판사는
광주시 월산동 52살 박모씨가
전남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은 박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박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통지 했다는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혈중 알콜농도 0.16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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