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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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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 부터
시내 버스와 택시 등
대중 교통 수단의 승차거부 등
불편사항을 신고해
그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신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운전자는 표창과 개인택시 가점제에서 배제하고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업체 5곳과 운전자 5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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