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장료n-174

입력 2000-12-23 18:30:00 수정 2000-12-23 18:30: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가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한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내년 7월부터

징수하게 될 도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해 사찰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찰은 입장료 징수에 대해

사유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 입장료를 이중징수할 경우

불교신도가 줄어들어 타격을

입게 돼 반발이 커센 상탭니다



도내 시군은

공원내 토지소유가 대부분

사찰로 돼 있어

입장료 징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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