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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산강 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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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주암호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등을 담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되는데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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