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기 불법 판매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01 06:55:00 수정 2000-12-01 06:55:00 조회수 0

◀ANC▶

전남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폐 오락기기를 수리한 뒤

불법으로 팔아온

광주시 화정동 5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년전부터

주택가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폐 오락기기를 사들여 수리한 뒤

게임업자들에게 되팔아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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