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준 변호사 사무장 유죄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05 18:33:00 수정 2000-12-05 18:33:00 조회수 0

◀ANC▶

광주 고등 법원 제 2형사부는

뇌물 공여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 사무장 6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이모 군을 경찰로부터 소개 받고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전주 경찰서 강모 계장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댓가로

1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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