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시민단체 대표 등 선고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9 20:11:00 수정 2000-11-29 20:11: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정철웅 상임 집행위원장과

정찬용 총선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4.13총선 당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해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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