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시민단체 대표 등 선고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9 20:11:00 수정 2000-11-29 20:11:00 조회수 3

◀ANC▶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정철웅 상임 집행위원장과

정찬용 총선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4.13총선 당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해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