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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정철웅 상임 집행위원장과
정찬용 총선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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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 4.13총선 당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해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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