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 의료행위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06 11:20:00 수정 2000-12-06 11:20:00 조회수 0

◀ANC▶

전남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년 넘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광주시 산수동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치과 의사 자격도 없이

지난 87년 자신의 집 옥상에

의료실을 차린 뒤

지금까지 3천여명에게

발치와 틀니 등의 시술을 해주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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