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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처벌 때문에
음란성 광고 전단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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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맛사지와 전화방 광고 등
명함형 전단 광고는
현행 광고물 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치단체나 경찰이
음란성 전단을 배포한 업자를
적발하더라도 2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는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관계자들은
음란성 광고가
윤락 등 범죄로 이어지거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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