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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건물 주인은
교통 유발 부담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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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는 오늘
교통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는
건물 주인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부터는
건물 주인이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면 10%를,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교통 유발 부담금의 30%를
덜 내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1 제곱 미터에 350원씩 내고 있는 교통 유발
부담금은 내년부터는 5백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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