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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대상도 일부 부품에 한정돼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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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에 따르면
현행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의 경우
트랙터와 콤바인등
농기계의 무상 수리 기간은 2년,
기타 장치는 1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의 무상 수리
기간이 3년이고
일반 부품은 2년인데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할때
평균 3천원 이하의
소모품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를 받고
3천원 이상의 수리에 대해서는 부품값을 모두 받고 있어
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높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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