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국 담합 처벌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14 18:44:00 수정 2000-12-14 18:44:00 조회수 0

◀ANC▶

병의원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3년이하의 벌금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약사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전체 약국의 20%인

120여 곳이 근처의 병의원과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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