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5곳 적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01 17:02:00 수정 2000-12-01 17:02:00 조회수 0

◀ANC▶

환자에게 직접 조제를 해준

의원 등 의약 분업을 위반한

의료 기관과 약국 5군데가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역 의약 분업 특별 감시단이

지난달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조제를 한 진월동 모 의원과

약사 면허 없이 조제를 한

약국 4군데를 적발했습니다.



감시단은 적발된 의원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약국 4군데는 1달 동안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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