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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직접 조제를 해준
의원 등 의약 분업을 위반한
의료 기관과 약국 5군데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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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의약 분업 특별 감시단이
지난달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조제를 한 진월동 모 의원과
약사 면허 없이 조제를 한
약국 4군데를 적발했습니다.
감시단은 적발된 의원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약국 4군데는 1달 동안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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