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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에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제출한
재심의 요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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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광주 시장이 제출한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에의 재심의 요구안을 놓고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재심의 요구안에서
이번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명령권은 자치 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지방 공무원법에 어긋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가 부결 처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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