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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억대의 수익을 올린
충남 천안시 44살 현모씨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등은
지난 10월 장성의 한 가건물에
노인들을 끌어모은뒤,
버섯이나 매실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병이나 중풍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팔아
모두 1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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