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손해(아침뉴스)

정영팔 기자 입력 2000-11-24 16:47:00 수정 2000-11-24 16:47:00 조회수 2

◀ANC▶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부터 겨울철 공공근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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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47살 윤현한씨는 공공 근로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서

부품을 옮기다 오른손 새끼 손가락이 절단되고 나머지 세개는 크게 다친 것입니다.



윤씨와 그의 가족은 생계비와 치료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벌써 한달치 병원비로 청구된 돈은 195만원.



그러나 한달동안 윤씨가

관할 서구청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돈은 35만원 뿐입니다.



공공 근로를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 기준법에 근거해

평균 임금의 60%만을 지급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루 만 9천원씩 한달 급여가 58만원인 윤씨는 보상비가

35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약간의

보상이 더나오기 하지만

일반 산재보상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텨뷰



지난 1월 북구에서 배수로 작업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도

재해 보상비로 2천2백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서구청 전화 인텨뷰



광주시는 각 사업장에

산재보험에 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사업장은 단 한군데고 없습니다.



결국 공공근로 도중에 다치면

치료비 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예깁니다.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날이 추워지면서 다시 공공 근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 근로자 개개인이

다치지 않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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