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1천만원받은 군청과장 등 2명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5 20:55:00 수정 2000-11-25 20:5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특정인에게

군 소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고 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무안군청 노모 과장과

오모 계장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등은 지난해 군청 지역개발과에 근무하면서,

모 건설 대표 53살 박모씨에게

군유지 6천 제곱미터를

아파트 부지로 불하받게 해주고

천여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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