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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특정인에게
군 소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고 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무안군청 노모 과장과
오모 계장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등은 지난해 군청 지역개발과에 근무하면서,
모 건설 대표 53살 박모씨에게
군유지 6천 평방미터를
아파트 부지로 불하받게 해주고
천여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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