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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야생동물을 보관해온
음식점등 5개 업소에서
48건의
야생동물을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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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해남군 해남읍 B식당의 경우
수렵대상 조수가 아닌
멧비둘기 17마리와
포획신고가 되지 않은
꿩 3마리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무안군 일로읍 J식당은
야생오리 20마리를,
화순군 남면 N건강원은
포획신고가 되지 않은 고라니뼈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각각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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