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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고 3 수험생들을 노린 악덕 상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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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들은
해마다 연말과 연초에는
각종 어학이나 자격증 교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 3 수험생들이 급증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은
설문조사나 학교 선배를 빙자해 접근하는 사람에게 속아 교재를 산 뒤 해약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어 계약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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