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영업 3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1-25 20:55:00 수정 2000-11-25 20:55: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강력부는

속칭 폰팅 영업을 통해

한달에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챙긴

광주시 봉선동 33살 송모씨에 대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5월

광주 중흥동에 전화방을 개설한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여성과 연결해주는

이른바 폰팅 영업을 통해

한달평균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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