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방화 피의자 검거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1-30 06:56:00 수정 2000-11-30 06:56: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자신의 처와

강제 이혼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9월말 장모집과 동서집에

세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공기총을 난사한 혐의로

나주시 죽림동

3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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