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목포 경찰서는 자신의 처와
강제 이혼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9월말 장모집과 동서집에
세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공기총을 난사한 혐의로
나주시 죽림동
3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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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기자 입력 2000-11-30 06:56:00 수정 2000-11-30 06:56: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자신의 처와
강제 이혼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9월말 장모집과 동서집에
세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고
공기총을 난사한 혐의로
나주시 죽림동
3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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