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04 18:32:00 수정 2000-12-04 18:32: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연 녹지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해 놓고

조업을 해 오던 여수시 율촌면

모 개발 대표 50살 김모씨에 대해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자연녹지에 공장을세우고 대기 오염배출 시설인

도장과 탈청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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