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합의안 농촌봉사활동 제외

김낙곤 기자 입력 2000-12-05 18:23:00 수정 2000-12-05 18:23:00 조회수 3

◀ANC▶

무의촌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봉사 활동이

의.약 분업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중단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최근 의.약.정 회의에서

그동안 의사와 약사가 따로따로

할수 있었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함께 나설때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의촌이나

농어촌 오지마을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동행해

진료와 투약을 할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봉사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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