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정식발효를 눈앞에 두고 감척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있습니다.
안강망업계는
한중어업협정으로 감척되는
어선의 보상을 지난 98년 11월 가서명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평균 어획고를 따져 보상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어선업계측은 지난 97년이전
3년간 평균 연간어획고가 한척에
3억3천여만원에 달했지만 이후
3년간은 급격한 어획감소로 2억원에 그쳐 1억2천만원가량의
차이를 보이고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한중어업협정등 국제규제에 따라 감척을 할 경우 선체보상이외에 최근 3년동안 평균 연간어획고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를 보상해주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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