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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접인부가 추락해 숨진
공사 현장은 설계변경 승인 없이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은
추락 사고가 난 광주시 동림동의
학원 신축 현장은
당초 5층으로 허가가 났었다며
설계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7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이 학원 신축 현장에서는
7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1살 이모씨가 20여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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