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추락 건물은 불법 건축

박수인 기자 입력 2000-12-20 02:38:00 수정 2000-12-20 02:38:00 조회수 0

◀ANC▶

어제 용접인부가 추락해 숨진

공사 현장은 설계변경 승인 없이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은

추락 사고가 난 광주시 동림동의

학원 신축 현장은

당초 5층으로 허가가 났었다며

설계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7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이 학원 신축 현장에서는

7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1살 이모씨가 20여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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