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전선거운동 제한

김건우 기자 입력 2000-11-28 10:18:00 수정 2000-11-28 10:18:00 조회수 2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식과 각종 모임,행사가

많이 열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등, 정치인에게

축.부의금과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제한행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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