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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적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맡긴 돈의 만기이자가
계약당시보다 훨씬 적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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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중.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대부분은, 3년전
30개월 만기 적금에 가입했지만 적금을 제때 불입하지 않음으로서 적금이 중도에 자동해약처리돼
버렸습니다
해약됐을때는 약정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약관에따라 대다수의 졸업반학생들은 계약당시 이자율의
1/3을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은, 해약통보는 물론 적금의 절반이상을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정산할경우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아 장기간 이자수익만 챙겼으며 학교측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등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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