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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병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흥 모 병원 서무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약속어음 2천5백만원을 발행해 가로채는등
모두 2억 5천만원의어음을 발행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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