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어음 횡령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2-15 13:58:00 수정 2000-12-15 13:58: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은

병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4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흥 모 병원 서무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약속어음 2천5백만원을 발행해 가로채는등

모두 2억 5천만원의어음을 발행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