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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소각장 가동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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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1부는
광주시와 SK건설이 고소한
상무 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회의 대표등에 대한 수사결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SK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주민들이 모든 현안을
중재위원회 결정에따르기로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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