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추락 공사장 중지 명령

윤근수 기자 입력 2000-12-20 14:11:00 수정 2000-12-20 14:11: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북구청은

어제 추락 사고가 난

광주시 동림동의 학원 신축 현장이

설계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VCR▶

북구청은 이와함께

건축주와 시공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부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어제 이 학원 신축 현장에서는

7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31살 이모씨가 20여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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