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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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감자초치된 소액주주에게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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