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가능n-136

황성철 기자 입력 2000-12-27 18:00:00 수정 2000-12-27 18:00:00 조회수 2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VCR▶

금융감독위원회는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감자초치된 소액주주에게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수

없는 것 아니냐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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